근로기준법이 2018년 개정되면서, 주52시간 근무제도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기준 변경사항에 대한 내부 규정 반영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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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정의) <본조 개정 2018.03.20.>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7. "1주"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.
제50조(근로시간)
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제53조(연장근로의 제한)
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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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2018년 개정을 통해 1주의 정의를 7일로 명시함에 따라 1주간 근로가능한 최대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산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에 주52시간 근무제도 이행을 위한 시간외 근무, 휴일근로 등의 최소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.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제56조(연장/야간 및 휴일근로) <본조 개정 2018.03.20.>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: 통상임금의 100분의 50
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: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
③ 사용자는 야간근로(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)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→ 2018년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급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신출하는 과정에서 8시간 이내 근로의 경우와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경우를 구분하여 보수규정 등 내부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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