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개정되면서, 임원의 결격사유(제10조),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(제15조의 2), 인사감사(제15조의3) 등에 대한 내부 규정(임원 인사규정, 인사규정 등) 반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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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 (본조 개정 2019.12.03.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미성년자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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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기관별 내부 규정(정관, 임원인사규정 또는 인사규정 등) 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반영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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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의2(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) (본조 신설 2019.12.03., 시행일 2020. 06. 04.)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, 성범죄,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,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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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자체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며, 이에 대한 제도개선 실적은 경영평가(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편람 - 채용비리 방지(감점지표))를 통해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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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의3(인사감사 등) (본조 신설 2019.12.03., 시행일 2020. 06. 04.)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.
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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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채용비리 감사 등을 통해 제시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경영평가(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편람 - 채용비리 방지(감점지표))를 통해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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