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9년 개정되면서, 채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요구금지 항목 등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제도 반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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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의3(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(본조 신설 2019.04.16.)
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
2.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
3.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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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기관별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① 학력, ② 출신지역, ③ 가족관계, ④ 신체적 조건, ⑤ 연령 등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, 이에 대한 점검은 경영평가(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편람 : 블라인드 채용(감점지표))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 따라서 입사지원서 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역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외 인적사항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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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첨부자료]